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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 풍경 구체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라에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별도로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법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고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와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외 출원이 필요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PCT는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출원은 국제 시장에서 발명의 보호와 상업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통적인 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n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월)

0

12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월)

0

12

16

18

22

30

국내특허출원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진입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출원인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행태로 공개

국제예비심사

특허청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B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특허

특허

지정관청 B

심사

출원공고

특허

특허

활용

특허

일반 해외출원

★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번역문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심사

A국 특허청

특허

심사

지정관청 A

C국 특허청

지정관청 C

사무공간

귀하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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