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절차
01.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원 의뢰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분석 합니다.
(선행기술: 발명자·출원인·출원일·공고일·발명의 명칭·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 범위·도면 등이 게재된 특허자료)
02.
명세서 작성
연구개발한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고 그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을 허여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03.
출원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합니다.
04.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우선권·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로 공개된다.
05.
의견제출통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출원에 특허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06.
OA대응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07.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특허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합니다.
08.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합니다.
09.
특허등록
특허결정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