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법인 도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상담 및 상표 전략 수립
고객님의 상표 출원 목적과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시장 조사와 경쟁 상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상표 전략을 제안합니다.
02.
상표 검색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검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여부를 안내합니다.
03.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상표 도안,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출원인 정보를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04.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05.
출원서 심사
특허청에서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식별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06.
의견 제출 및 보정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이를 통지받습니다.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상표 도안이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보정합니다.
07.
공고 및 이의신청 대응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표는 특허청에서 공고됩니다.
공고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08.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상표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청에서 이를 통지받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저희 특허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09.
상표 등록 및 관리
등록료 납부 후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을 고객님께 전달해드립니다.
상표권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상표 갱신, 상표 사용 현황 점검, 상표 침해 대응 등을 포함합니다.
상표 심사 절차
상표 등록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거절이유
출원공고
(공중심사 2월)
이의심사
이의신청통지
이의답변통지
이의결정
이유없음
이유있음
설정등록
대법원
특허법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의견서제출통지서
(거절이유통지)
의견서/보정서
거절이유해소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등록결정
YES
NO
NO
YES
YES
NO
무효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