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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01.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원 의뢰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분석 합니다. 

(선행기술: 발명자·출원인·출원일·공고일·발명의 명칭·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 범위·도면 등이 게재된 특허자료) 

02.

명세서 작성

연구개발한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고 그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을 허여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03.

출원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합니다.

04.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우선권·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로 공개된다.

05.

의견제출통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출원에 특허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06.

OA대응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07.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특허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합니다.

08.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합니다.

09.

특허등록

특허결정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사무공간

귀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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