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라에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별도로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법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고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와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외 출원이 필요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PCT는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출원은 국제 시장에서 발명의 보호와 상업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통적인 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n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월)
0
12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월)
0
12
16
18
22
30
국내특허출원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진입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출원인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행태로 공개
국제예비심사
특허청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B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특허
특허
지정관청 B
심사
출원공고
특허
특허
활용
특허
일반 해외출원
★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번역문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심사
A국 특허청
특허
심사
지정관청 A
C국 특허청
지정관청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