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각 국 특허청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민창구 축소, 전자출원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각 국에서 출원/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USPTO
- 일부 특허/상표 서류 및 수수료 제출기한이 3.27.부터 4.30.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30일간 연장
-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출원인 등에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 면제
- 등록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기서명제도(original handwritten signature)를 일시 폐지
□ 유럽 특허청(특허) EPO
- 2020.3.15. 및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5.4.까지 연장,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출처: https://www.epo.org/news-issues/covid-19.html
□ 유럽 지식재산청(상표ㆍ디자인) EUIPO
- 2020.3.9.부터 2020.4.30.사이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5.1.까지 연장(5.1.~5.3.은 휴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5.4.일까지 연장)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 2020.1.28.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한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 (중국 지식산권국 공고 제350호) 시행
- 2020.3.27.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재권 권리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공고가 적용됨을 발표
□ 일본 JPO
- (지정기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그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하여도 유효한 절차로 취급
- (법정기간)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에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법정 구제 절차 기간(절차별 14일 또는 2달) 내에 제출하면 유효한 절차로 취급
□ 각 국별 공지사항
- 그리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몰도바
- 방글라데시
- 베네룩스
- 베트남
- 브라질
- 사우디아라비아
- 산마르코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아이슬랜드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유라시아특허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인도
- 인도네시아
- 체코
- 캐나다
- 태국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출처: 특허청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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