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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3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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