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png

기술가치평가란,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인 도담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산업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귀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보유하신 지식재산권이 귀사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 전략을 제공합니다. 

• 평가방법

​수익접근법

• 대상기술이 경제적 수명 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현재가치에 기술기여율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새로운 자산을 구축비용 또는 제조비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의 소득창출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법으로

특정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미래소득(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기술가치를 측정하려는 기법입니다.

수익접근법의 기본은 자산가치를 당해 자산의 내용기간 동안 거두는 순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기술이나 거래를 참조하지 않고 오직 특정기술이 벌어들이는 미래의 소득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절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장접근법

• 기술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유사 기술의 거래 사례를 토대로 거래조건, 기술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비교평가 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의 판단을 종합하여 미래소득에 대한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조사함으로써 그 가치를 명확히 하며 자유롭게 공개된 시장거래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가산가치는 순이익, 현금흐름, 장부가치 또는 매출액과 같은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표준화시킨 비교자산의 가치로부터 결정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추어 본 평가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개념에서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용접근법

• 대상기술 개발에 투입된 모든 원가(인건비, 재료비, 이익, 보상금 등)에 진부화율을 차감하여
대상기술의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미래의 모든 효용능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적재산을 보유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미래의 이익가치로 간주하는 평가방법으로 이 방법은 새로운 자산을 구입, 개발하는 비용과 그 자산의 내용연구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평가목적 및 활용

목적

활용분야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기술이전

라이센스 가격 결정, 기술 매매

세무

기술 거래, 처분, 감가상각을 위한 세무회계 수립

금융

대출/보증을 위한 기술의 담보가치산정, 투자 유치

전략

기술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경영 전략 수립

기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특례상장 등

• 평가절차

예비 평가
기업 실사
본 평가
평가심의
평가결과
사후관리
bottom of page